패키지 여행상품, 눈속임 '선택 경비' 이제 그만!

입력 2015-10-12 07:04  

필수비용 상품가격에 포함시켜야
공정위, 28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 김명상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 가격에 소비자가 여행지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시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여행 패키지’는 ‘여행 상품’으로 이름이 바뀐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꼭 부담해야 하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 경비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팁’은 가이드 비용과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여행지에서 따로 내는 ‘숨어 있는 비용’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여행사는 여행자가 내야 하는 가이드나 운전기사 비용을 상품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따로 받고 있다. 태국 푸껫 4박6일 상품을 판매하는 A여행사는 ‘전 일정 1인당 60달러의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급해야 합니다’란 내용을 불포함 사항에 공지하고 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 과장은 “지금까지 따로 받던 비용이 상품가에 반영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크게 오른 듯 느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상품가만 내면 현지에서 더 낼 것이 없기 때문에 여행상품과 여행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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