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으나 결국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것이 역사상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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