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번 탄핵소추안 제출을 '정치공세'로 규정, 반대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표결 자체가 무산돼 자동폐기된다.
또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9월 하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총선 승리' 라는 건배사를 해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정 장관에 대해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되는데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며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지 ??14일 정 장관의 연찬회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다만 해당 발언이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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