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무소속)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석한 248명 의원 중 217명이 찬성했다. 의원직 사직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수는 298명에서 1석 감소해 297석이 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만장일치로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심 의원은 ‘자진 사퇴’를 택했다. 사퇴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심 의원의 건은 징계가 아닌 사직의 건”임을 강조했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지난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은 매년 4월 연 1회만 시행된다. 심 의원의 사퇴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사건이므로 이달 28일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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