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은 환경기술업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체는 업종별로 측정대행업 10곳, 관리대행업 20곳, 환경컨설팅업 4곳 등이다.
도는 우선 현장방문 전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유도하고 이후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환경기술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점검은 물론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세부적으로 ▲기술인력 적정 확보 및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측정대행업체) ▲등록증 대여여부 및 업무실적 적정관리 여부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중 측정대행업체 공정시험 여부의 경우 내실 있고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부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진광용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단속 위주의 기존방식을 깨고, 환경기술업체가 갖춰야할 부분을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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