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사진)이 13일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따른 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9개 개정 법안과 3개 신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 확대,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과 제반 규정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 관련 규정 등이다. 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수립 방안도 마련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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