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혜택 보려면 만기때 대출계약 갱신의사 밝혀야

입력 2015-10-13 18:33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인하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때 해당 대출계약에 대한 갱신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을 이같이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는 기존 대출 만기도래 때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지난해 4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내렸다. 그러나 소급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 때문에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대출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도 소비자가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고 최근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가 이 부분에 유의해 기존 계약이 유지되지 않도록 갱신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올해 말까지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돈을 빌릴 때는 최대한 단기로 빌리는 게 좋다. 2~3년 장기대출계약을 맺은 경우 중도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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