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설립 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5-10-13 18:52  

광고단체·학계, 신문법 개정안 조속 시행 촉구


[ 임현우 / 김보영 기자 ]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 관련 4개 단체는 13일 “인터넷매체의 난립으로 광고시장이 교란되고 기업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터넷신문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한국광고산업협회와 한국광고학회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신문사 급증은 매체 간 광고 경쟁 심화와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강요, 뉴스 어뷰징(기사 반복 게재) 등의 폐해로 이어져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산업의 선순환적 성장을 저해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을 오염시켜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실시한 인터넷신문 실태점검 결과, 국내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중 43.8%는 최근 1년간 생산한 기사가 한 건도 없었다. 25.5%는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신문 수는 2005년 286개에서 지난해 5950개로 늘었으며 지금도 해마다 1000개꼴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시고용 인력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강화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김보영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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