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다. 지난 8월 중재법 개정안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 봉욱 법무실장, 홍일표·전해철 의원,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재법 개정의 배경·주요 내용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주요 내용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법제 정비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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