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11월까지 마련

입력 2015-10-13 21:07  

노사정위, 대타협 한 달 만에 논의 일정 확정


[ 백승현 기자 ]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파견 업종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13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향후 특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한 달 만이다.

특위는 우선 9·15 사회적 대타협에 포함되지 않은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미논의 2대 의제와 대타협 합의 시 후속 논의를 하기로 한 8개 과제의 논의방식을 결정했다. 특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문제를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국회 일정을 감안해 11월까지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최대 걸림돌이던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 관련 지침은 ‘협의 방식’에 관해 특위 간사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신임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공익위원으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인재 인하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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