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기업인에 기존 채무 최대 75% 탕감

입력 2015-10-14 18:07  

정부, 내년부터 시행
성실상환 기업인에겐 신용등급 회복기간 단축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사업 실패 뒤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사업에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이라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재창업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중소기업청,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복위 등으로 분산돼 있는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채무 조정과 신용회복, 신규 자금 신청 및 지원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다.

신복위 재창업 지원자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인이 신보와 기보, 중진공 등에 지고 있는 연대보증 부채를 최대 7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탕감률을 기존 50%에서 25%포인트 늘린 것이다. 과거 회사가 보증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때문에 기업인들이 재창업에 나서기 힘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탕감률은 지금처럼 최대 50%로 유지한다.

또 신복위가 선정한 재창업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가 해당자의 연체 사실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 정보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창업 지원 대상자는 신보 및 기보의 50% 보증으로 중진공에서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신용등급이 신속히 오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기업인이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상환 계획을 제출하면 신보와 기보 신규 보증을 통해 재창업 기회를 준다. 신보와 기보가 실패한 기업인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빚을 갚아준 뒤(대위변제) 3년 이내에는 해당 기업인에 대한 신규 보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3년 이내라도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기업인의 재도전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빚 탕감 확대 등의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재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때 도덕성 평가를 심층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복위에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도덕성 평가 항목 전반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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