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묶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美국무, 대북 고강도 제재 시사
일각선 '북한 정권교체' 거론도
[ 김대훈 기자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군사도발을 강행한다면 미국 주도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 등 초강경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한·미 당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라는 대북 전략 목표를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6일 “북한이 도발을 벌인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제재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결의 2087호 및 2094호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의심 물자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은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을 당할 수 있다. 또 UN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및 안보리 燒?위반 활동과 관련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결의 2094호는 북한의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추가 도발 시 후속 제재를 명시한 ‘트리거 조항(자동 개입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자금 봉쇄 조치로, 미 행정부가 직접 꺼내들 수 있는 대북 제재 카드다. 미국은 2005년 북한 불법자금 세탁 혐의를 받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이 제재를 가했다. 이란 제재에도 사용돼 미·이란 간의 핵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북한 인권과 핵무기에 대한 제재 법안도 관심사다. 미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지난 6일 ‘2015 대북제재 강화법’을 발의했다. 핵무기 개발과 확산행위에 가담한 개인,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UN을 통해 북한과의 모든 금융·상업 거래까지 금지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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