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Issue & Focus] 김정은, 체육성까지 상납금 부과

입력 2015-10-15 07:03   수정 2015-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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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Focus

지금 북한에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예외적으로 상납 의무를 면제해온 체육성에 상납금을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7월 김정은이 측근인 최용해 노동당 비서를 통해 체육성에 상납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체육성 관계자는 1인당 연간 3만~3만5000달러(약 4000만원)를 마련해 국가에 내야 한다. 김정은은 원산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는 등 스포츠 진흥에 주력하면서 체육성에 예외적으로 상납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잇달아 부진한 데 분노, 상납금을 부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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