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만화는 레진코믹스의 인기작인 <파트너스> <괜찮은 관계> <드러그 캔디> 등 모두 14편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국내에서 모두 유료로 제공되는 해당 만화들의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고스란히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레진은 작가과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레진은 평소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게재하는 웹툰에 대해 불법 복제 추적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레진은 이를 통해 해당 복제물 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내에서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레진은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검찰에 관련 내용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해당 불법복제물에 대한 게재 중단을 위해 법원에 이에 필요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레진은 이와 별개로 해당 불법 유포 혐의자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서현철PD는 "작가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켜져야 콘텐츠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기에, 이번 사태 해결 및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레진의 시스템과 자원을 적극 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PD는 또 "이번 불법 복제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통해, 국내 웹툰 시장이 한 차례 더 다져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레진은 이번 같은 악의적 불법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독자들이 단순 리뷰용이나 공유 목적으로 SNS 등에 레진코믹스 웹툰의 일부 장면을 올리는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p>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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