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무자격자의 보일러 취급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받았다"며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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