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장 연임권 복지 장관이 갖는다

입력 2015-10-15 18:42  

국민연금 인사제도 개정 추진


[ 황정수 / 좌동욱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제도를 손본다.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통보하면서 불거진 인사 난맥상을 법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기금의 이사 연임 규정과 이사장·기금운용본부장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홍 본부장 연임과 관련한 인사 잡음이 법령의 충돌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과 인사 승인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장이 연임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공단 상급 기관인 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황정수/좌동욱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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