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에너지 담합' 관련 책임 인정…"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소송비 물어줘야"

입력 2015-10-15 19:03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99년 한화에너지 지분을 매입했던 현대오일뱅크가 매도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15일 파기환송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매입 전에 이뤄진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이 뒤늦게 적발됨에 따라 현대오일뱅크가 소송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한화 측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피해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일이 적발돼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당했다. 소송 변호사 비용 등 뒷수습은 한화에너지를 합병한 현대오일뱅크가 했다.

이 사건 원심은 “현대오일뱅크가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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