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피해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일이 적발돼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당했다. 소송 변호사 비용 등 뒷수습은 한화에너지를 합병한 현대오일뱅크가 했다.
이 사건 원심은 “현대오일뱅크가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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