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 초등학생은 처벌 불가능? 촉법소년법 뭐길래…

입력 2015-10-16 09:07   수정 2015-10-16 13:32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학생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에 아파트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23명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왔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한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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