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비 부담도 낮춰
[ 고은이/황정수 기자 ]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보육 대책 중심이던 1~2차 계획에서 방향을 틀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주거·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재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2인 가구 190만원)에서 70%(266만원)로 확대된다. 늦게 결혼하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일 순위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결혼이 바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 관련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20~30% 수준인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 부담을 2017년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춘다. 2018년부터는 본인 부담이 아예 없도록 지원한다.
고은이/황정수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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