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피신청 각하

입력 2015-10-19 14:44   수정 2015-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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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재 기자 ] 피에스엠씨는 리차드앤컴퍼니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동부지원이 각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부산지법동부지원이 이사회의사록 열람과 등사는 각하하고, 다른 장부 등의 경우 기각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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