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대포통장의 명의인을 연령대별로 파악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장 개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은 금융 관련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8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1만2913명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471명(26.9%)으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어 40대 2982명(23.1%), 30대 2963명(22.9%), 50대 2218명(17.2%) 순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도 금지된다. 내년 3월부터는 최대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받을 수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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