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에 포함시켜 제재땐
유사 언론으로 인정하는 꼴
[ 이호기 기자 ]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과 뉴스 공정성 문제는 입법을 통한 사전 규제보다 민간 자율 규제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포털의 미래를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 뉴스의 편집 행위를 제도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 행위로 위헌 요소도 존재한다”며 “포털사가 편집 원칙과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제별 묶음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기사의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도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 규제 움직임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털을 신문법체계에 포함해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꼴”이라고 했다.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이사)은 “지난해 5월 여야 추천을 받은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뉴스편집자문위원회’를 통해 매월 기사 배열을 검증받고 외부 조언을 청취하고 있다”며 “위원회 산하에 ‘실시간 기사 배열 모니터링단’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이 속한 시장을 획정하기 어렵고 해당 업종의 특성상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전 규제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며 “그보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을 높이는 등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선 카카오 CR팀장(이사)은 “지난 10년간 비슷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결론은 결국 타율 규제보다 자율 규제였다”며 “이번에도 자율정책기구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만큼 포털이 스스로 외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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