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통해 중기 기술분쟁 조정

입력 2015-1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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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업무 협약


[ 이현동 기자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으로 인해 법원을 찾았을 때 중소기업청을 통해 먼저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법원에서 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하게 된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판 절차를 밟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판 대신 조정과 중재에 이를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기술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맡는다.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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