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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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