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운전자들, 美대형로펌과 손잡고 미국서 소송

입력 2015-10-20 14:05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입자들이 미국 대형로펌과 손잡고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번 주에 낼 방침이다.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글로벌 송무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그곳에 설립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 변호사는 "국내 운전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 미국 소비자들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액은 국내 법원이 결정한 액수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퀸 엠마누엘은 영국, 독일, 벨기에, 러시아, 일본 등 9개국에서 활동하는 대형 로펌이다.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연비 소송에서 현대차 측을 방어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의 역할도 소개했다. 이 위원회는 12월 초 각 주에 제기된 250여건의 폭스바겐 소송을 한 곳에 모아 재판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판사를 지정한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이외 차종의 자주일지라도 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냈다.

20일에도 원고들을 추가로 모집해 같은 내용의 4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송을 낸 운전자들은 모두 6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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