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고삐 죄는 정부]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상한선 연 3천만~5천만원

입력 2015-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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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개정 본격 착수

정부도 "한도설정해야"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 박준동 기자 ] 국회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법안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가 올해 중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지으면 내년부터 ‘무늬만 회사차’의 세금 탈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는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방안과 관련해 5명의 국회의원(김동철, 김영록, 김종훈, 이상일, 함진규)의 입법안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 6개가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이상일 의원안과 세법 개정안은 업무관련성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나머지는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4명의 의원이 제시한 한도는 대당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한도 설정 방식에 부정적이었으나 긍정적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용 처리 한도와 관련해 지난 6일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해 연간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이날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국회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면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손금산입 요건만 강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강화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 로고 부착 △운행일지 작성 등에 따라 업무용 차량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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