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김일규 기자 ] 금융회사는 앞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전화나 문자로 이를 알리고 대출 연장을 위한 필요 조건을 고지해야 한다. 또 만기 연장 시 필요 서류가 간소화되며 우편·팩스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대표가 대리인을 보내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보증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개혁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빌딩에서 열린 현장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신용대출 한도 축소나 대출 기한 단축 등의 불이익을 본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보증기관이 보증을 선 대출임에도 금융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때 포괄적 근저당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에 이 부분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현장점검반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CCTV(폐쇄회로TV) 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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