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은 연내 마무리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대로 될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빌미로 각종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민간기업은 노사 협의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예고됐던 바다. 노·사·정 대타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고 합의했지만, 여기엔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어정쩡한 이런 합의가 결국 임금피크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국회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것부터가 문제였다.
청년체감 퓸湯活?20%도 훌쩍 넘는다는 마당이다. 기업 입장에서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그만큼 청년고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성장 기조, 고령화 등의 문제까지 생각하면 임금피크제 말고는 답이 없다. 선진국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고, 심지어 연공서열제로 유명하던 일본조차 임금피크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았을 정도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정치권이 반대하고, 노조가 투쟁한다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이것조차 안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건지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이나 노조 반대에 질질 끌려다녀선 안 된다. 이래선 노동개혁은 ‘하세월’이다. 노동개혁의 스탠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누가 개혁에 반대하고, 찬성하는지 국민이 똑바로 알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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