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및 서비스표권을 일컬어 산업재산권이라고 말한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대발명)이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보호이다. 특허권을 보면 출원권자와 발명자로 나뉘게 되고, 디자인권은 디자인권자와 창작자로 나누어져 있다.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실용신안권은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소발명)이다.
최근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발명은 큰 카테고리로 업무발명이 있고, 그 안에 자유발명과 직무발명으로 나뉘어 진다. 자유발명이란 직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명을 하는 것이고, 직무발명이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것이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용자 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종업원은 보상금을 비과세로 받고, 사용자는 보상금을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점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세액공제]
가. 종업원(발명자)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시행령 제 8조제 1항관련 별표 6)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퓽岵?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기술축적, 기업이미지 제고, 절세 차원 등 많은 실익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검토 및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있다.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보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연계하는 지원 사업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발명자는 좋은 처우를 받고, 이것이 다시 종업원의 훌륭한 발명으로 선 순환 된다면, 사용자, 발명자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컨설팅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다.
1) 임원도 가능한가요?
2) 종업원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3) 보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직무발명보상규정은 만들어야 하나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무형자산을 수익화하고,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를 기대해 본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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