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약관 위반 땐 과태료"

입력 2015-10-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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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21일 신용카드회사의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 한도는 5000만원으로 올렸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발급 매수가 누적 2억장(2014년 말 기준)에 이르는 등 사용은 일상화됐지만 신용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업계 자율에 맡겨져 약관 위반 관련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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