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함정'…수익률이 전부는 아니다

입력 2015-10-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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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또 그간 40%로 제한했던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상한선을 70%로 높이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2015년 1월 시행)으로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따라 노후소득 대체율이 크게 달라지면서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DC형에서도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높이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수익률에 목말라 있던 근로자들도 DC형 퇴직연금으로 점차 이동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퇴직연금의 노캬撚?대체율이 국민연금에 비해 낮은 것은 단순히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돼 가지만 퇴직연금은 10년밖에 되지 않아 기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많지 않은 등 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까닭도 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 측면을 강조하면 자칫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미국 퇴직연금인 401K도 2007년 금융위기 당시 30%의 투자 손실을 낸 바 있다.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영세기업의 DC형 선호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세기업 근로자가 적정 수준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지만 이에 집착한 나머지 노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처한 상황이나 소속 사업장의 안정성 등 투자 외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퇴직연금제도가 선택돼야 한다.

더불어 최근 추진되는 자산운용 규제 완화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충분한 투자정보 제공, 양질의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과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최은아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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