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수산물가공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7개월간 안산 상록구에 장어가공업체를 만들어 전국 95개 장어전문식당에 8억6000만원,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에 4억6000만원 등 총 13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이다.
적발 업체가 소셜커머스업체에 판매한 물품은 표시기준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됐다.
적발된 업체는 인근 건건천의 하천바닥을 3m 정도 파고 부직포를 두른 집수통을 묻어 모터펌프를 이용해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일 43톤 총 2만50000톤을 장어가공 용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장어가공 시 발생되는 오수 4014톤도 무단 방류한 혐의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가 부적합 하천수와 지하수로 가공해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민물장어 4.97톤을 자진폐기토록 조치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표 보양식인 민물장어를 인터넷 및 택배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식품위생 실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장어가공업체를 전국 최초로 확인했다"며 "다른 장어가공업체의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통상적인 민물장어 판매가격보다 30%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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