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9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4만 9,4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직원을 통해 많은 양의 졸피뎀을 수수하고 한꺼번에 투약한 뒤 운전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며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 전문 물티슈 업체인 몽드드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유 전 대표는 사건 이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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