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기업 재투자와 여의도 86배 부지 ‘공장입지 완화’

입력 2015-10-28 13:55  


경기 안성시가 (주)TCK 불합리 규제와 관련해 폐기물법 개선을 건의하자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전신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안성시)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개정산업단지 내에서 수입 원료인 흑연을 선반과 밀링 등으로 형상가공해 반도체 2차 소모품을 생산하는 ㈜TCK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으로 올해 8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 별도 공장을 준공하고 30명 직원도 새롭게 고용하는 등 경영안정을 이뤘다.

이 회사는 2012년 하반기 경기도와 검찰의 합동단속에서 흑연 부산물을 폐기물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그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733t(시가 7억원)의 순도 99% 흑연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규정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브레이크라이닝 및 연필심 업체 등에 판매한 것이 화근이었다.

단속에 걸려 돈이나 마찬가지인 흑연 부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좁은 공장 마당에 수백t을 1년 넘게 쌓아 놓아야 하는 불편도 겪었다.

김영화 ㈜TCK 시설환경안전팀 부장은 “흑연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등의 규정이 없어서 판매했는데 갑자기 적발되니 당황볜?患?rdquo;며 “폐기물처리법 규정대로 하면 폐기물업체에 연간 수 백 만원의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업체는 연간 7억원에 달하는 흑연 부산물을 판매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불합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합리 사례를 접한 안성시 기업SOS팀과 규제개혁팀은 직접 업체를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 후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 등과 수차례 현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황규석 시 기업SOS팀 주무관은 “지난해 11월에는 안전행정부·경기도 주관의 ‘규제개선 끝장토론회’ 안건 채택과 함께 정부에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해 올해 1월 ‘탄소화합물중 순도 99% 부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시행규칙 마련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TCK는 규제개선으로 흑연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판매가 안정화 되면서 올해 80억원을 투자해 별도의 공장을 지은데 이어 기존 140명이던 직원 수도 170명으로 늘렸다. 규제개선 이후 연매출도 기존 450억원대에서 580억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개별 기업 규제 개선은 물론 지역 내에 제조업 유치 전망을 높이는 규제 개선 성과도 거뒀다. 도내 최다인 68개 저수지의 상류지역 반경 2㎞ 이내에 일률적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했던 ‘농어촌정비법’ 규정으로 제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2월 정부에 건의해 지난 8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김경숙 시 규제개선팀 주무관은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입지를 완화하는 법 개정으로 여의도면적 86배에 달하는 시 관내 250㎢의 입지규제가 완화돼 총 562억원 투자와 39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노력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규제개혁 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우승으로 이어졌다.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단장은 “안성시처럼 도내 시군들이 규제개선에 능동적인 이유는 공장 증개축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이 지난해 7월부터 시군에 위임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9월말 기준 969건의 규제개선 발굴 과제의 95% 이상을 시군들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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