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의료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여야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11월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한 지 일 년이 지났다”며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루블화 하락, 불법브로커 문제, 메르스 여파 등으로 국제의료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 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입법을 통해 우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 브로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행도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의 지원을 하게 돼 병원수출을 활성하고 병원경영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어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신규 의료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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