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이끌어낸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자동차세다. 배기량별로 다섯 단계였던 자동차세는 FTA 발효와 함께 2000㏄ 배기량을 기준 삼아 세 단계로 축소됐다. 기존 2500㏄의 과세 근거는 사라졌다. 덕분에 중대형차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배기량 1600㏄ 구입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FTA에 따른 비용 인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자동차세가 낮아질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름값에 포함된 지방세를 올렸기 때문이다.
경차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준 것도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중대형차는 자동차세가 낮아졌지만 경소형차는 세액 변동 없이 오히려 기름값 부담이 늘어서다. 그나마 경차는 유류세라도 환급해주니 어쩌면 고마워하라는(?) 메시지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배기량 1000㏄ 이상 1600㏄ 미만 차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 소형차 또는 준중형차로 분류되는 해당 제품에 FTA는 ‘먼 나라 이야기’다. FTA 논란이 시끌벅적할 때도 늘 소외됐다. 그러다 유일하게 얻은 혜택이 정부가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율 인하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소형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특혜도 아니다. 모든 차종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차의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대형차와 형평성을 언급한다. 중대형차는 개별소비세율이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10%에서 3.5%에 도달한 것이니 6.5%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소형차는 5%에서 3개월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가 전부다. 그러니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 같은 논리로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3.5%의 개별소비세율을 계속 유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배기량 1600㏄ 이상 차종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환원될 때 1600㏄ 미만 차량은 3.5%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야 중대형차와 형평성이 맞는다는 논리다.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였다. 1976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2007년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꿨지만 성격은 사치(奢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배기량 1600㏄ 미만 차종이 사치성 물품일까를 고민해보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권용주 오토타임스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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