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산집법의 폐수배출시설 공장 신증설에 관한 조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문제의 산집법 시행령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D기업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해당 시의 인허가 담당부서와 상담을 하던 중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시 인허가 담당부서가 관련 조항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관련부서와 면밀한 법령검토를 거친 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 비배출 시설임을 확인했다.
이후 산자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신증설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답을 이끌었다.
이천시의 D기업은 이에 따라 250억원의 투자와 100여 명의 추가고용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점에서 일선 인허가담당자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지만, 일자리 창출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법령이 이중으로 해석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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