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유지하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된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그러나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업권도 있다. 대형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일반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한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협에 대해선 법정적립금 한도를 늘린다. 현행 연간 이익금의 10%에서 앞으로 20% 이상으로 올려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되,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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