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마리즈 페인 호주 국방부 장관은 “호주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법 준수, 자유로운 교역, 선박 항행, 항공기의 상공 통과로 얻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주 선박과 항공기는 국제법에 따라 자유롭게 항행하고 상공을 통과할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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