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을 찾은 3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 4000만원을 모두 해지해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용한 혐의가 있으니 계좌를 옮기라는 공문서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에도 경북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한 50대 직장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은행 직원들이 경찰해 신고해 1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며 “전화뿐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로 발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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