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명문장수기업' 법적용어로 만들어야

입력 2015-10-30 18:11  

육성법안 빨리 국회 통과를
장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해야
기업인들이 가업승계, 독일 처럼 100년가는 기업 가능



[ 김용준 기자 ]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기업인들이 가업을 승계해 일본, 독일처럼 수백년 가는 기업을 일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고위 관계자는 “장수기업이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면 기업인들은 오래가는 기업을 꾸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명문장수기업’을 법적인 용어로 만드는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명문장수기업의 개념과 기준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상속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장수기업의 상속세 공제대상을 1000억원, 증여세 공제한도를 100억원으로 지금의 두 배로 늘려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게 반대 이유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중소기업진흥법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개발이나 수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일본에는 도요타시가 있고, 유럽에도 기업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진흥법은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도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쇠퇴하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장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등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중기청은 판단하고 있다.

부여=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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