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닷컴)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게임서비스를 중단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팜히어로사가'는 2013년 12월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 출시됐다. '포레스트매니아'는 2014년 2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출시됐다. 두 게임 모두 같은 그림(타일) 3개 이상을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게 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매치스리 게임'이다.
그동안 킹닷컴은 두 게임의 조합, 배치, 시각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측은 '팜히어로사가'의 삽화 등은 사실상 표준이라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표현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고 진행 방식이 동일해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에 의거해 개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규칙의 선택과 배열, 시각적 디자인, 게임판 구성과 배치 등은 개발자의 창조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며 "이웃한 그림끼리 연결하면 보너스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규칙은 킹닷컴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킹닷컴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인정했다.
다만 이날 재판 灌?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보카도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타사의 게임을 표절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킹의 최고 법률 책임자(Chief Legal Officer)인 롭 밀러(Rob Miller)는 "이번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타 게임 개발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킹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킹닷컴과 아보카도 간 표절 시비에서 킹닷컴이 승소함에 따라 게임업체 간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4년 1월 출시돼 최고매출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한국 모바일 게임 '애니팡2' 역시 킹닷컴의 '캔디크러쉬사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p>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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