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2심에서 구형된 징역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기소 후 1심 5년 형에서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의 두 아들 대균(45)·혁기(43)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부인 권윤자(7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坪?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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