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함께하는 청렴편지' 9호 발간

입력 2015-11-01 12:17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청렴편지’ 제9호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렴편지는 도교육청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감사 뉴스레터’ 창간호로 발간됐으며, 교직원들이 ‘감사와 청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제2호(4월1일자)부터‘함께하는 청렴편지’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매월 1일 전 직원 15만 여명에게 업무관리시스템 내부메일로 청렴편지를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부패?비리 사례를 전 직원들과 공유해 사전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9호 청렴편지에서 최근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9호의 감사 지적 사례는 공립 A유치원의 부적절한 직원 채용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징계를 받은 경우를 소개한다. 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절차도 안내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지적 사례로는 포도 택배 사건을 통해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수수한 학교장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보상금 60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에 최대 5000만원이던 보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坪막?늘어났음을 안내한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함께하는 청렴편지’에 감사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청렴활동 홍보 등을 수록해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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