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내달 제재"

입력 2015-11-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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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적발


[ 황정수 기자 ]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대형마트 3사가 이르면 다음달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지난 2월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를 직권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며 “다음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조사결과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각종 대금의 선납부 등을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한 대형마트는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공제한 뒤 지급했다. 다른 대형마트도 매월 부여되는 목표 영업이익을 채우기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근거로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을 미리 받았다. 신규 점포를 열었을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해 상품 진열 등 업무에 종사시킨 대형마트도 있었다.

신 사무처장은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근거로 대금을 미리 받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라며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횟수가 많은 대형마트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rdquo;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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