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국' 미국도 포기 못해
중국, 국제재판 해결 거부
[ 베이징=김동윤 기자 ]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두 축이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남중국해 지역 영유권 및 해상관할권에 관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6개국 간 갈등이다. 최근 미·중 양국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근간은 중국과 동남아 6개국의 대립이다.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미국으로선 이 지역에 개입할 명분이 약화된다.
중국은 영토 분쟁은 당사자 간 양자 해결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다자적 해결을 선호한다. 개별 국가 단위로는 중국에 맞서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이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해소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남중국해 지역이 양국에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해양대국인 미국에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중요한 거점인 동시에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거점을 연결해주는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도 남중국해 ?대양 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때부터 대양해군 육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미국과 글로벌 헤게모니를 놓고 다투기 위해서는 해상통제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해상 진출로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막혀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상 군사력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중국해를 자신의 ‘안마당’으로 삼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중국해 북단 하이난섬에 있는 핵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지역 해상을 통과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미국이 이 지역을 중국 주권이 못 미치는 공해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영토나 해상관할권 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법을 통한 해결 방법은 크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규정상 당사국 동의가 없어도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중국이 이미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판결이 나와도 강제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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