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UN해양법협약 가입…너도나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미국 구축함, 난사군도 진입 계기…중국과 해양패권 놓고 '일촉즉발'
N해양법협약 놓고도 논쟁
중국 "항행 자유? 군사위협 안돼"…미국 "영해 기점, 내륙·섬에 국한"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 이내에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함이 지난달 27일 진입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기존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간 힘겨루기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에는 미·중 두 나라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호주 등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갈등 구조도 영토 문제부터 해양관할권 분쟁 등으로 다층화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분쟁의 씨앗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지정학적 가치 때문이다. 남중국해에는 원유가 약 2130억배럴, 천연가스가 900조입방피트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무역의 80~95%가량을 남중국해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영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미국 등 48개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당시 중국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남중국해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약 체결 당사국들의 강한 반대로 중국 측 바람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필리핀(1982년)을 시작으로 베트남(1994년) 중국(1996년) 등이 잇달아 1982년 체결된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 지역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함으로써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UN해양법협약은 각국이 협약에 가입할 때 영토에 관한 자국 내 법령과 협약 간 조화를 위해 영토 선언을 허용하고 있다.
다층적인 남중국해의 갈등 구조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그 주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 간 영토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뛰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1년 7월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인 ‘항행(航行) ?자유’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중국해의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 지역 이해 당사국 간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불필요하게 끼어든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였다. 미국은 그러나 해양에서의 영해권 주장은 육지 지형물에 대한 적법한 주장에 근거해야 한다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란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 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놨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누리려면 남중국해 지역에 관한 각국의 해상관할권이 분명하게 정리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중국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껄끄럽게 여기던 일본과 인도 등도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치열
지난달 27일 미 해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진입 직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군·관영언론 등을 총동원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중국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의 이번 행동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육지에서 12해리 떨어진 해양까지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領海)’로 정의된다. 미국 라센함이 이번에 진입한 지역은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수비환초의 12해리 이내 지역이다. 물론 특정 국가의 영해 지역이라도 각국 선박은 그 나라의 영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항해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은 이를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상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를 영해 지역에 한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해통항권도 그 나라의 주권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목적이 있을 때는 행사할 수 없다. 중국은 UN해양법협약상의 이 같은 규정을 들어 미국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해통항권 행사를 주장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중국의 지적이다. 미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규정한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 자국 군함의 운항이나 잠수함의 정찰활동 등도 제약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UN해양법협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해군 구축함을 수비환초 인근 해상으로 통과시킨 것은 해당 지역이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公海)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UN해양법에 따르면 영해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육지 조형물은 내륙과 섬으로 국한된다. 남중국해 안에는 대만이 지배하고 있는 태평도를 제외하면 영해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수비환초는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영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측 논리다.
이석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관습법에 비춰볼 때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매립 작업을 통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도서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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