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입력 2015-11-02 14:06  

경기도는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30년을 맞아 규제 현장인 여주에서 그간의 규제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대책지역 이광현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박사가 ‘수질보전효과 측면에서의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규제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우종 가천대 교수의 사회로 박광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광대 이양재 교수, 단국대 김현수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실장,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이 균형발전, 도시계획,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도는 토론회가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과 환경규제가 중복 적용된 저발전지역으로 30년 전 고도성장기에 제정된 불합??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는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과 도민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고 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에 지정됐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