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향후 1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입력 2015-11-02 17:59  

부산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6개소 지정,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주요 전략구역으로 4개 재생권역(원도심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도심수변구역, 강변산업구역을 설정

부산시는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2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앞으로 구?군은 이 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쇠퇴진단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지양한다. 도시특성을 반영하면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곳과 구·군의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높이려 하는데 특징이 있다.

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5월 용역을 발주해 쇠퇴 및 잠재력 진단, 도시재생 추진전략,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등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 시의회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계획수립에 따른 도시쇠퇴 진단결과, 부산은 8.15 광복후 귀환동포, 6.25한국전쟁 난민의 정착촌 형성과 60~70년대 산업발전, 90년대 산업구조 전환 등 근·현대사의 자취가 도시구조 속에 남아서 총 214개동 중 84.6%에 해당하는 181개동이 인구감소, 사업체 수의 감소, 건축물의 노후 중 2가지 이상의 쇠퇴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는 도시를 크게 4개 권역(원도심,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으로 구분해 광범위한 쇠퇴지역에 대한 권역별 전략구상을 마련했다.그 중 부산항 일원을 도심수변구역, 낙동강 일원을 강변산업구역으로 구분하여 향후 10년간 중점구역으로 설정했다.

전략구역에는 수변에 위치한 항만시설(남항, 북항 등), 산업시설(사상공업지역)을 주변에 분포하는 다양한 근·현대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낙동강둔치,을숙도생태공원)과 연계해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서간 균형발전과 미래 부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재창조하려는 부산형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담았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목적에 따라 항만, 철도, 산업단지 등 광역적 핵심기능 재생을 위해 시의 주도로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생활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구·군 주도로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근린재생형은 도심, 부도심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과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부산역(선도사업), 사상 및 금사공업지역(쇠퇴산업재생)일원 3개소를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지정했다. 상업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 및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서면, 구포시장(덕천), 동×쩠돛?등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7개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송·반여동, 감천동, 대저동 등에 일반 근린재생형 16개소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도시활력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마중물사업비는 3900억원이다.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복합재생 활성화계획’ 사업비 2952억원,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사업비 1500억원, 기추진 도시재생사업비 8682억원 등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에는 총 1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 동안 부산시는 도시재생 선도도시로서 감천문화마을 재생 등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을 통해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도시재생사업들이 제도적 뒷받침 위에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활성화계획을 조속 수립해 매년 2~4개 지역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11월 중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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