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주 불공정거래' 운용사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15-11-02 18:10  

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의혹


[ 오형주 기자 ] 한미약품 주식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산운용사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서울 종로 교보악사자산운용과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잡고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본지 10월24일자 A3면 참조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가들에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 등 10여명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수십명의 펀드매니저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미국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가는 기술 수출 계약을 발표하기 1주일 전인 3월12일 별다른 호재 없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7거래일 만에 70%가량 오른 24만원(3월20일 종가 기준)으로 치솟았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수익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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